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4등급 경유 차량 중 출고 당시 DPF 부착 차량까지 확대 

사진출처: mecar 홈
사진출처: mecar 홈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사업 규모는 약 210억원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6100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 보유자인 경우 차종에 따라 60~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량(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3등급 차량 일부 인정)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희망한다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공: 인천시청
제공: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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