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개입 엄벌해 일벌백계 모범 보여줄 것”

창원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공: 허성무선대위)ⓒ천지일보 2024.02.21.
창원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공: 허성무선대위)ⓒ천지일보 2024.02.21.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정부권)이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소속 공무원을 선거 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상남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선대위 수석은 고발장에서 "허성무 전 시장이 2월 19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BRT 관련 음해성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응을 천명한 사실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허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퇴임 전에는 업체를 선정하고 위약금 약정을 했다는 등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퍼져 나가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에 대한 발언은 S-BRT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관련성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수석대변인은 또한 교통건설국 공무원이 "창원시의 민선 7기와 8기의 정책을 혼동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 전 시장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석대변인은 사법 당국이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와 무관한 정보를 해석해 허위로 전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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