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0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갑질 피해자 외면 가해자 두둔 말라”
도교육청 “징계의결요구 사실 아냐”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 전교조가 20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인사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방향성 측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습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0.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 전교조가 20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인사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방향성 측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습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0.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 전교조가 20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인사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방향성 측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습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갑질 논란으로 수사가 의뢰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K고교 교장이 더 좋은 것으로 옮겨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교육청 내에서 이뤄지는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임에도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처벌을 받는 H고교 교장을 여전히 학교에 유임시킨 것은 지역 거점고등학교에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학생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은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조치와 결단을 내려 전남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확립하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학생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까지 떠나는 전남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K고 교장의 3월 1일자 전보는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교장 중임 임용에 따라 전보됐다”며 “현재 경찰 수사 결과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관에서 사안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가 이뤄지면 전라남도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징계조치 결과(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4조)에 따라 전보 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주장하는 현재 징계의결요구가 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한 형사벌과 징계벌이 별개라는 의미는 형사상 무혐의라 하더라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에게는 징계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고 교장 공모교장 직 유지 여부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모교장 직 유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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