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방울토마토·딸기·애호박·오이 등
면적기준 660~4000㎡ 지원(자부담 4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2.2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청) ⓒ천지일보 2024.02.20.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며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관련 설비와 장비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다.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특화품목은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애호박, 오이, 감자 등이다. 위 품목을 재배하면서 사업연도 기준 3년 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 조직에 출하약정을 체결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닐하우스 면적기준 660~4000㎡ 지원(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이나 사업신청 품목의 GAP·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돼 대상자 선정 시 유리하다.

사업 신청은 신청 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하겠다”면서 “경쟁력 있는 고소득 원예특작 분야 농업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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