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지나
진상규명·명예회복 방안 제시해

전남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 (제공: 여수시의회) ⓒ천지일보 2024.02.19.
전남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 (제공: 여수시의회) ⓒ천지일보 2024.02.19.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은 지난 16일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여순10.19사건 관련 지지부진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이미 고령이 된 유족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자유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 시 사실 조사 대상은 2035건으로 이 중 완료된 사실 조사는 818건이며 최종결정은 조사 대상의 5.7%인 116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속도라면 희생자는 물론이고, 1세대 유족분들이 모두 유명을 달리한 후에나 사실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피해사실 조사원 확충이다. 현재 15명의 인력이 전담하고 있으나 한 건당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덧붙여 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정부 조직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접수된 서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건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간절한 소망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여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을 꼽았다. 이 의원은 “극우·보수 인사로 채워진 현재 위원들로는 역사적 사실 왜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현 정부는 여순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박약해 보인다”고 유족회·시의회·시민사회단체와 발맞춰 시 정부도 역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주4.3특별법보다 20년 늦게 제정됐다”며 “제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압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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