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판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고 이튿날 공개한 병상 사진. (출처: 유재일 유튜브 커뮤니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고 이튿날 공개한 병상 사진. (출처: 유재일 유튜브 커뮤니티)

[천지일보=임혜지, 홍수영 기자] 경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자를 겨냥한 고의사고라는 등의 음모론이 돌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닌 유 전 본부장 차량이 화물차보다 뒤늦게 같은 차로에 진입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 전 본부장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헀다. 이런 내용의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윤 전 본부장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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