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27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세부과제인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체화해 1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체감 제고 ▲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올해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교육학습 ▲식음료 가맹점 ▲정보방송통신 분야다. 신산업 3대 분야는 ▲AI ▲스마트카 ▲슈퍼앱 분야다. 분야별 점검은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타 분야로의 확산을 통해 매 3~5년을 주기로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민관협력 자율규제도 고도화한다. AI·데이터 시대, 조사·처분 외에 새로운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병행을 위해 다수 참여자 간 합의(거버넌스)를 유도한다. 신기술·신서비스의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처리구조·방식(아키텍처 등)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를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약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처리환경이 되는 클라우드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해 안전한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한다.

아울러 시범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조기 정규화를 위해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정기적 운영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정책브랜드 공모전도 추진한다.

법적용의 사각·회색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간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처분 수준이 상향된 오프라인 사업자 및 공공기관, 처분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수탁사, 새롭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통계·공중위생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계도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신속·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독려해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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