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청탁·뇌물 공여’ 혐의
대장동 핵심 김씨 첫 유죄
최윤길은 징역 4년 6개월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65)씨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7건 가운데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가 부정청탁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실제 청탁 내용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를 했다”며 “이를 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 데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11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택과 대가성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장도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로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첫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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