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청탁·뇌물 공여’ 혐의
대장동 핵심 김씨 첫 유죄
최윤길은 징역 4년 6개월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65)씨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7건 가운데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가 부정청탁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실제 청탁 내용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를 했다”며 “이를 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 데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11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택과 대가성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장도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로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첫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