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만 9792건 시정 완료

‘더보기’ 통한 은폐 사례 및 ‘흐릿한 이미지’ 이용한 표현방식 부적절 사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더보기’ 통한 은폐 사례 및 ‘흐릿한 이미지’ 이용한 표현방식 부적절 사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해 인스타 등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5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 5966건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 3~12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매체별로 보면 총 2만 5966건 위반 의심 게시물 중 인스타그램이 1만 37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 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1만 3936건(73.9%)으로 가장 많았다.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 사례가 1만 1622건(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219건(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5766건, 22.2%)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5141건, 19.8%)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4033건, 15.5%)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3646건, 14.1%)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며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 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2021년 35.3%, 2022년 12.6%, 2023년 9.4% 등이다.

자진 시정 예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자진 시정 예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SNS 후기 형태 뒷광고 게시물 총 2만 9792건(인스타그램 1만 6384건, 네이버 블로그 1만 2139건, 유튜브 499건, 기타 770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숏폼의 경우 2023년 총 671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 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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