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99억 7000만원 부과
이동통신 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간판에 박힌 이동통신 3사의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간판에 박힌 이동통신 3사의 로고.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 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2015년 4월 1일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텔레콤으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했다. SK텔레콤은 2013년 3월께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SKONS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께까지 위반행위에 참여했다.

통신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하여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 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이후 4G(LTE)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께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해 2019년 6월께까지 지속했다.

통신 3사는 2013년 3월께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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