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62, 인천 부평갑)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 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이 의원과 임종성·허종식 의원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모임에 참여했던 의원 10명 중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다른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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