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험요인 사전 제거 목적

자동차·이륜차 2만 5812건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25일 부산 서면 로타리에서 이륜차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지일보 2024.02.06.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25일 부산 서면 로타리에서 이륜차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지일보 2024.02.06.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해 3만 80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이륜차 총 2만 5581대를 단속해 3만 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작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2022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전체 3만 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자동차가 2만 5812건, 이륜차가 3858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953건, 903건으로 높게 나왔다.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이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이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종 튜닝에 대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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