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과 보험 폐지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약 330만 가구는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원)이 감소한다.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됐다. 지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가구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부터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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