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외신들은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에 주목하며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10년 이상 이 억만장자를 10년 이상 괴롭혔던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며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마트폰·메모리칩 침체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무죄 선고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에 고생하고 있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디스플레이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분석했다.

AFP 통신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을 실으며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약 60%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전 정부를 무너뜨린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 방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깜짝 판결’로 표현하며 “전문가들에게는 ‘뜻밖의 놀라운 소식(surprise)’으로 인식된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완전히 충격적인 판결로, 이번 결정은 한국 법 제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와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회사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은 3년 5개월 만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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