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과하면 ‘본인부담’ 비중 높여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
국민으로 혜택 기준 정할 듯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이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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