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孫 “수긍 못해… 항소할 것”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1심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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