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몰카 벌금형이라도 배제
내달 13일 면접, 여론조사·선거인단 투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3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공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먼저 걸러낼 예정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뇌물 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입시 비리, 배우자·자녀 채용 비리, 자녀 및 본인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이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신청자에 대해선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사면·복권이 됐어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도 공천 배제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는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나 파렴치 범죄는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 판결이 기준에 해당해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면·복권되더라도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관위가 부적격 기준에 가족 입시비리, 뇌물범죄 등을 포함한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공관위는 이날 향후 공천 심사 일정과 경선 방식도 공개했다. 공천 신청자 대상 지역별 면접 심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진행한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심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선은 일반국민 1천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 각 500개씩 총 1천개의 샘플(해당 선거구 유권자 가상번호)을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달 15일 0시 기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 가상번호를 부여한 뒤 하루 2번, 총 4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천명 미만인 선거구에선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4일, 결선까지 갈 경우엔 결선일 포함 7일로 정했다. 가산점과 감산점은 결선에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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