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 26일 행복마을 아파트를 양평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제공: 양평군청) ⓒ천지일보 2024.01.29.
양평군이 지난 26일 행복마을 아파트를 양평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제공: 양평군청) ⓒ천지일보 2024.01.29.

[천지일보 양평=김정자 기자] 경기 양평군이 지난 26일 행복마을 아파트를 양평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행복마을 아파트는 총 490세대 중 269세대의 동의(54.89%)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행복마을 아파트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 3개월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속해서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주신 주민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차원에서 금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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