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건축물대장 ‘종교시설’ 기재 거부
경기도 행심위도 민원 이유로 신천지 청구 ‘기각’
법조전문가 “종교편향 기각, 헌법 평등원칙 위배”

신천지 총회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건물 9층과 10층을 매입해 본부 성전으로 사용해왔다. 사진은 해당 건물 외관. ⓒ천지일보DB
신천지 총회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건물 9층과 10층을 매입해 본부 성전으로 사용해왔다. 사진은 해당 건물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와 과천시가 노골적인 종교차별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천지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5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인 신천지 과천 성전의 건축물대장을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 내에서의 문화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의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불법적 차별 행정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천지는 과천 별양동에 있는 해당 건물 9층과 10층을 본부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6년 3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성전)로 사용하고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도인과 특약을 맺었다.

매도인은 2006년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절차를 밟아 최종 과천시로부터 승인받았다. 2006년 4월 당시 건축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군’ 하위 항목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만 있었고 ‘종교시설’은 없었다.

이 건축법은 2006년 5월 8일 개정돼 같은달 9일 시행됐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문화집회시설군’으로 항목이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집회시설군’의 하위 항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구성되면서 ‘종교시설’이 신설됐다.

법이 바뀌기 이전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했음에도 신천지가 매입한 후 민원이 제기되자 과천시는 ‘매도인이 건축법을 어겼다’며 2010년 검찰에 고발했다. 결과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마디로 신천지가 해당건물에서 종교집회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후 과천시는 ‘종교시설’로 기재변경할 것을 신천지 측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지난 10여년간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별다른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기성교회들이 대면예배를 시작할 즈음 과천시는 느닷없이 “해당건물은 문화시설로 종교집회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련해 신천지는 지난해 10월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내린 과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본지 취재 결과 과천 시내에 종교시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으로 신고하고 불법적으로 예배드리는 기성교회는 별양동 성당, 과천 순복음교회 등 6개나 된다. 하지만 과천시는 정작 이들의 불법적 종교집회는 문제 삼지 않은 반면 억지를 써가며 신천지 집회만 문제 삼아 종교편향 행정이라는 비난이 컸다.

신천지 총회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건물 9층과 10층을 매입해 본부 성전으로 사용해왔다. 사진은 해당 건물 외관. ⓒ천지일보DB
신천지 총회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건물 9층과 10층을 매입해 본부 성전으로 사용해왔다. 사진은 해당 건물 외관. ⓒ천지일보DB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기도 행심위는 이번 기각 판단과 관련해 “각계의 민원제기 상황이 반영하는 갈등 양상은 추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증폭돼 중대한 공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건물 현황과 청구인이 변경하려는 내용을 고려하면 피난 및 안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독교 교단들이 집단적으로 넣은 민원을 근거로 ‘중대한 공익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더해 안전상 문제도 이렇다 할 명백한 근거 없이 추상적인 추측만으로 위험성을 진단하면서 ‘기각’을 결정한 셈이다.

신천지 측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단순히 민원이 있으니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면서 “용도변경이 아닌 기재변경은 같은 시설군내에서의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전, 민원은 제한 대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행심위의 기각 판단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민원제기는 기각을 위한 핑계이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존 기독교 교단들에 대한 눈치보기로 보인다”며 “다른 종교단체들에서는 허용해주면서 특정 종교단체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특정 종교에 대한 다른 대우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과거 건물을 사용할 때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안전상의 문제를 걸어 기재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종의 핑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행심위의 기각 판단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기성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고려한 다분히 종교 편향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며 “중대한 공익상 위험이라는 것도 결국 근거 없이 내린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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