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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