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4.01.25.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24.01.25.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가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원시는 2022년도 사업지구로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를 선정하고 2021년도 9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작했으며 재조사측량, 경계 조정·협의, 경계 결정, 경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필지별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11월 각 마을 단위로 사전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2347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산정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예정이다. 조정금 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필지 증감내역을 토대로 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시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감소한 필지는 시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조정금의 납부 및 지급은 6개월간 이뤄지고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납부 및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수지1지구(등동, 산촌, 양촌마을), 금지2지구(입동, 입서, 서재, 매촌, 상신, 임촌마을), 산동면 태평지구(신풍, 태평, 이곡마을), 이백면 효기지구(효촌, 효기마을), 산내면 산내1지구(입석, 상황, 중황, 하황, 장항마을) 등 총 5개 지구(3530필지, 146만㎡)를 선정하고 국비 7억여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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