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법원이 인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진행한 재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향후 남은 법적 절차가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수령하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과 같은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이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추심명령 신청을 냈다. 앞으로 2∼3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히타치조선 상대 소송은 이모씨가 2014년 11월 제기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히타치조선 측이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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