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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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각 8억원)을 부과했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만큼 위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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