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올해 첫 회기 운영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의회가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한다.

내달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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