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4.1.23
(수원=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4.1.2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회령과 800만 달려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8시께 경기 수원 수원구치소에서 보석 소감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모른다는 발언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자신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한 데에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은 김 전 회장이 보이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보증금 1억원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