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뉴시스] 12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부사관 400기 임관식이 끝난 뒤 후보생들이 군가를 부르고 있다. 2023.05.12.
[포항=뉴시스] 12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부사관 400기 임관식이 끝난 뒤 후보생들이 군가를 부르고 있다. 2023.05.1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올해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전날 예비역 병사가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조치는 동원예비군 훈련과 관련돼 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의 부족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한다. 그런데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나머지는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 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라 지난 2018년 18개월로 축소된 병사 전역자는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개월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현재 병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이고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내달까지 관련 임용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