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2년 유예 무산될 전망
법 적용 후 산재사망 10%↓
정부도 재정지원 1.2조 약속
경제단체, 국회에 유예 촉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24.01.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24.01.23.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준비 미흡 등 사유로 2년 유예를 촉구했지만, 지난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예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들도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23일 중소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지 결정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적용 수순을 밟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도입했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2년간 한시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산재 사망자는 10%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누적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보다 51명(10.0%) 줄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192명으로 전년(202명)보다 10명(5%) 감소했다.

다만 2년간 유예 기간 중에도 중소기업들은 줄곧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현장준비 미흡’ ‘인력 부족’ 등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직접 재정투입 1조 2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 5천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법을 집행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다만 국회에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하면서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큰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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