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하고,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 사유와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국내의 경우 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콜옵션·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 여부(발행기업이 제삼자에게 콜옵션 양도 시)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가 향후 최대 주주 등에 재매각돼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사유, 소각 또는 재매각 등 향후 처리방안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 사유와 절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면, 건별 주총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기업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서도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되도록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앞서 작년 1월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총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총 33명을 부정거래 등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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