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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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증권사 일부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매매·중개 과정에서 벌인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한 증권사에선 내부정보를 활용해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하고 발행사 최대주주에 대한 편익 제공까지 위규 행위가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규 혐의가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의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은 상장사의 사모 CB 발행 주선·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를 직원이나 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알게 된 직무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족·지인 등이 업무 대상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D가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도록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했다.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 CB를 취득한 이후 이 중 50% 상당의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특수관계자 D와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A증권사가 CB 관련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이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 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소지 검토 후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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