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추진 효과 등 설명
의견 청취 및 동의서 징구

22일 전북 장수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모습.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4.01.22.
22일 전북 장수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모습.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4.01.22.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전북 장수군이 장수읍 두산지구, 장계 2지구, 금덕지구 1509필지(53만 9704.1㎡)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19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필요성과 사업추진 효과, 사업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도 함께 실시했다.

군은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2/3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차후 장수군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홍열 장수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장수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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