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일반 가구 최대 500만원 지원

나주시가 다음달 8일까지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장면.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24.01.22.
나주시가 다음달 8일까지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장면.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24.01.22.

[천지일보 나주=서영현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다음달 8일까지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지원사업 신청 가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나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7억 98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450동(주택400동·비주택50동), 주택 지붕개량 19동 등 총 469동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용은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우선지원)을,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까진 전액 지원하고 지원 한도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주는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1동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철거나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2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발암물질인 석면도 제거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