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인 1만 6670원VS지방공무원 9280원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 받아”
“산불·축제·행사·총선 동원 잔인한 4월”
“국가 중대 사무처리 반드시 개선돼야”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 위원장이 18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22대 총선업무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천지일보 2024.01.20.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 위원장이 18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22대 총선업무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천지일보 2024.01.20.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이 지난 18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22대 총선업무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 후 선관위를 항의방문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 위원장은 “제22대 총선 관련 정부예산 편성을 보면 정당 추천을 받은 참관인의 경우 6시간 근무에 기존 5만원에서 5만원이 오른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면서 “반면 투표사무원 근무에 투입된 지방공무원은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임에도 13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이 무시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고강도 선거사무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해야할 정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질 4월이면 지방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이외에 산불비상근무로 인해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면서 “봄철을 맞아 각종 축제와 행사에도 동원이 되고 있어 잔인한 4월로 불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장 적은비용으로 많은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가의 중대 사무를 처리해 왔다”며 “이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제22대 총선부터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표사무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고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이는 명백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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