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극행정 규제실태 감사

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군과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을 침해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파주시에서 추진되는 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2019년 9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가 2020년 9월 다시 ‘관할부대와 협의 의무가 있다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군협의 대상이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사업 부지는 관련 법령상 실시계획이 준공승인이 돼 더 이상 택지발사업 지역이 아니므로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국방부는 택지개발 사업 종료 후에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단계에서 군 협의를 다시 요구하는 업무 관행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국방부는 2020년 12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등을 통해 군 협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군과 협의를 요구했다. 2021년 2월에는 해당 주택사업이 군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가 국방부에 통보됐으나 국방부는 관할 부대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해당 부대는 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해 분양 중단 등 차질을 초래했다. 국방부는 감사가 착수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소송을 취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되고, 재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했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따라 경쟁 입찰을 거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기부는 2019년 공단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채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A 재단법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했다.

이에 따라 A 법인은 22년말까지 위탁수수료 15억원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수수료 150억원을 얻었다.

모바일 지역사랑사품권의 경우 각 지자체가 발행‧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거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발행하는 것인데도 중기부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권을 A 법인에 승인하고 지자체에 제로페이를 판매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A 법인이 관련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사업자로 선정돼 2019∼2022년 판매 수수료 386억원을 수취했다.

한국난방공사, 광주시, 나주시, 환경부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고, 협력을 미흡하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 직권 남용자를 고발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에 해석 답변을 일관성 없게 해서 사업에 혼란을 줬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시된 이번 감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극행정이나 권한 남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은 “규제 자체를 감사하기보다는 규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행태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며 “소극 행정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 공직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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