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고검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18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날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이다. 재기수사 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과 함께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하명 수사’를 한 황 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이 김 전 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수집한 각종 비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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