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 46만원→103만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반형 ISA 가입자는 100만원가량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비과세 혜택을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납입 한도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높아졌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세제 혜택을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과 개편 후를 비교했을 때 일반형은 최대 46만 9천원에서 최대 103만 7천원으로 늘게 된다. 서민형은 66만 7천원에서 151만 8천원으로 늘 전망이다. 이는 연 최대 한도를 납입했을 때 이자율 연 4%를 가정한 수치다. 연 4%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고려해 산정됐다.

기존 일반형 가입자가 연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은 493만원이다. 이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총 29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ISA 계좌가 아니었다면 내야 할 세금이 75만 9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46만 9천원을 아끼는 셈이다.

개편 후 일반형 가입자가 연 4천만원씩 최대 1억 2천만원을 납입하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은 986만원이다. 비과세 금액(500만원)을 제외한 뒤 납부해야 할 세금은 48만 1천원이다. 비(非) ISA 계좌에서 나가는 세금 151만 8천원보다 103만 7천원 절감 효과가 생긴다.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면서 이자율(배당률) 4%까지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 서민형 가입자는 연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납입해 얻은 493만원의 이자 소득 중, 93만원이 과세 대상이 돼 9만 2천원의 세금을 냈다.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 시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인 사람이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만기까지 서민형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했다.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만능통장이 생긴 것이다.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자산가는 국내투자형 ISA을 이용해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기존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15.4%) 혜택만 부여된다.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비율은 추후 구체화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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