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고안 의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장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08.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장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08.07.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렀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최 전 서장도 참사 직후 소홀한 구조 지휘 등 미흡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어 종료됐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권고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의자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