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1.15.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4.01.15.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시술비와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사실혼 부부 포함해 모든 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며 지원금액은 시술종류와 연령에 따라 회당 20만원~110만원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를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으면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정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다. 검사항목은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등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검사한 건부터 지원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난임 시술비와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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