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반려동물 위한 지원 정책 근거 마련

전기풍(거제2) 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1.15.
전기풍(거제2) 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4.01.15.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국민의힘 전기풍 도의원(거제2)이 동물학대·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른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운영, 동물 등록 제외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육, 출입제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동물 보호비용 산출기준 마련, 반려동물 문화조성 지원 등 동물보호 정책에 관해 폭넓게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 도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동물학대·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생명존중 의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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