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해자 신분공개 혐의
경찰 “필요시 추가 조사 예정”

축구선수 황의조. (출처: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황씨 측 변호사를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여성 2차 가해 문제로 황의조와 황씨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면 추가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라면서 “이 역시 12일처럼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황씨의 전자기기 9대 이상을 모두 포렌식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황씨는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황씨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황씨를 비공개로 추가 소환해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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