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노 관장 측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 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 3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노 관장이 작년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50%(649만여주)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이들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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