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은 부회장. (제공: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은 부회장. (제공: 아워홈)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8일 구 전 부회장 측은 참고 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구 전 부회장은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워홈은 창립자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 중이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는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으나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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