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은행 ATM기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시내 은행 ATM기의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거래조건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 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부터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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