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목판본 1569년 판각 기록
한명회 묘역 석조물 15~16세기 제작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넓혀갈 것”

묘법연화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03.
묘법연화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0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천안 한명회 묘역’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문화재 소장자인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와 청주한씨 충성공파에 문화재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천안시의 도지정문화재는 29건으로 늘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묘법연화경은 목판본으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다.

세조, 예종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발원한 대자본(정희왕후본) 계열로 보존상태·희귀성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아 지정됐다.

천안 한명회 묘역.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03.
천안 한명회 묘역.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03.

천안 한명회 묘역은 조선 전기 정치가인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 씨의 묘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석조물의 축조 방법과 조각 수법을 고려하면 15~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장 형태로 묘역을 감싸 축조한 석축, 무인상을 2구씩 쌍으로 배치한 방식, 신도비의 우수한 조각 수법 등을 종합할 때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당초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던 ‘한명회 선생 신도비’는 해제되고, ‘천안 한명회 묘역’을 충청남도 기념물로 일괄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시 문화유산이 지정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3일 집무실에서 문화재 소장자인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대원스님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03.
박상돈 천안시장이 3일 집무실에서 문화재 소장자인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대원스님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4.01.03.

한편 지난해 ‘제5로 직봉-천안 대학산 봉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독립기념관 소장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천안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과 도지정문화재 29건, 문화재자료 24건, 국가등록문화재 37건 등 총 106건의 지정·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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