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기재부 “국회와 법 개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는 법 개정을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형(ISA) 계좌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실적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외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걱정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해선 “실제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투세 시행) 자체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운용하는 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부동산) 투자가 몰리는 부분이 우리 경제 생산성이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이 자산을 균형 있게, 특히 자본시장으로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우리 주가와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를 극복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에 의존한 자금 조달 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금투세는 우리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확인하고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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