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오후 8시’까지 돌봄
맞벌이 등 육아부담 완화될 듯
퇴직 경찰이 학폭 조사 맡아
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새싹캠프를 참관하며 코딩 수업 중인 학생들과 로봇 게임을 하고 있다. (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새싹캠프를 참관하며 코딩 수업 중인 학생들과 로봇 게임을 하고 있다. (제공: 대통령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맞벌이·저소득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학교)가 내년 2학기부터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 초등학교 2000개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종합한 ‘늘봄학교’가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 초등학교(6175곳)의 32%에 달하는 20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한다. 이어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2004년 도입된 초등돌봄교실은 통상 오후 5시까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며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또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폭 가해자 처벌 강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학폭법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1학기부터 학폭전담조사관을 배치, 학폭 사안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초3과 중1은 올해부터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 기초학력을 지원받는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초3과 중1이 교과 학습과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선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일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또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한 경우 징계 조치하며,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며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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