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19세 미만 확대

법무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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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지원 건수가 시행 한달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성폭력사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올해 9월 이전 월 평균 약 153건에서, 개정법이 시행된 10월 180건, 11월 221건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11월 221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153건 대비 40%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7월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고,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진술보조인이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이를 말한다.

개정법은 진술조력인의 역할로 ‘원활한 조사·증인신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추가해 진술조력인이 수사・재판기관의 보조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조력자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법은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자 새롭게 특례 조항도 도입했다.

종전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반대신문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개정법은 새롭게 특례 조항을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미리 증언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생생한 진술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노력의무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을 신설해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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