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2023.12.27 (출처: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2023.12.27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당정이 27일 50인 미만 가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한 차례 시행을 유해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당정은 유예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친 곳이 2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

유의동 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정은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곳 전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8만여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 안전 장비와 설비 확충, 그리고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1200억원을 투입해 31만 600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사업장 노후시설과 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저리 융자 등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