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천지일보 광주=서영현]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 31일 광주를 찾아 “5.18 주범은 할아버지 전두환”이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최초로 5.18피해자 앞에 공개 사과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3.11.26.
[천지일보 광주=서영현]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 31일 광주를 찾아 “5.18 주범은 할아버지 전두환”이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최초로 5.18피해자 앞에 공개 사과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3.11.2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마약 투약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 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당시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으며, 혐의를 자백해 이튿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 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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