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1620명 검거
1년새 부정수급액 5배 늘어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금액은 무려 1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9건이 적발됐으며,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총 16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총 1372억 6천만원에 달했다.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100억 3천만원이다.

경찰이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했던 성과와 비교해보면 검거 건수는 31.0% 증가했고, 특히 검거 인원의 경우 9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또한 약 5배에 달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39.9%(632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9.3%(151명) 등으로 조사됐다.

범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6.3%(1398명)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정상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받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해 적발된 ‘용도 외 사용’은 13.6%(221명)를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뒤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구속 2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장애인을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구속 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기간 종료 이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신고·제보는 112 전화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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