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사적으로 다치고도 산재 신청
부정수급 사례 ‘117건’ 적발
‘산재 카르텔’ 가능성 등 조사

고용노동부는 속칭 ‘산재 나이롱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 3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속칭 ‘산재 나이롱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 3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해 산재보험금 5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절반에 가까웠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도 99%에 달하는 등 구조적 병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나이롱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가 320건에 달했다.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원에 달했다.

사례 가운데는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또는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경우가 있었다.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냈음에도 배달 중 사고로 요양 신청을 해 1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다른 배달 종사자는 배달 중 균형을 읽고 넘어져 어깨 관절 염좌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요양 기간에 배달 업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장해 진단 및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장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한다.

A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는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또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산재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의 경제적 보상이 큰 것도 각종 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사유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보상액(약 2280만원)이 일반 사고 보상액(약 1520만원) 대비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20~30개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산재 승인 기준이 이처럼 완화되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은 5년 전에 비해 41% 증가했으며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 신청 건도 147%나 급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당초 11월 한 달로 예정됐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